08 8월 024년 7월 1일자, 최저임금 인상 정부 시행령(DECREE 74/2024/ND-CP) 주요 내용 안내
Posted at 11:07h
in 국세청 소식
지난 7월 1일, 베트남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관련 시행령(DECREE 74/2024/ND-CP)의 주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범위
본 시행령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 최저임금과 최저시급에 대해 규정한다.
제2조. 적용대상
- 노동법 규정에 의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
- 노동법 규정에 의거한 사용자
- a) 기업법의 규정에 의거한 기업.
- b) 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여 근무하게 하는 기관, 조직, 협동조합, 가구 및 개인.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사용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된 기타 기관, 조직 및 개인.
제3조. 최저임금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지역별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규정은 다음과 같다:
지역 | 월 최저임금
(단위: VND/월) |
최저시급
(단위: VND/시간) |
I 지역 | 4.960.000 | 23.800 |
II 지역 | 4.410.000 | 21.200 |
III 지역 | 3.860.000 | 18.600 |
IV 지역 | 3.450.000 | 16.600 |
제5조. 시행
본 시행령은 2024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