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3월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 대상에 ‘은행 직접 차입’ 포함… 3월 27일부터 시행
Posted at 15:48h
in 국세청 소식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제20/2025/NĐ-CP호 시행령은 제132/2020/NĐ-CP호 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 규정과 더불어, 은행으로부터의 직접 차입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관계자 관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즉, 한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증하거나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차입 또는 보증에 대한 총 채무 잔액이 차입 기업의 납입 자본금의 25% 이상이고
– 동시에 해당 금액이 차입 기업의 전체 중·장기 부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단,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 보증자 또는 대출자가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 조직이며, 차입 기업 또는 보증 대상 기업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경영, 지배, 출자 또는 투자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보증자 또는 대출자가 「신용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 조직이며, 차입 기업 또는 보증 대상 기업이 제3자로부터 동일한 경영, 지배, 출자 또는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출처: 베트남 법률 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