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6월 전자세금계산서 등록 시 고위험 납세자 식별 기준 강화
2019년 12월 31일, 재무부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침을 규정한 부령 제92/2019/TT-BTC호를 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70/2025/NĐ-CP호가 공포되어 기준 체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등록 시 고위험 납세자를 식별하기 위한 5가지 기준을 추가로 규정되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70/2025/NĐ-CP호 제1조 제11항 b목)
기준 1
납세자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 (개인사업자 포함)가 동시에 세무당국의 데이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부정 발행 또는 매매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국가 권한 기관에 의해 판명된 다른 조직이나 개인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납세자는 고위험 납세자로 식별됩니다.
기준 2
납세자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의심스러운 거래와 관련된 자로 분류된 경우, 해당 납세자는 고위험 납세자로 식별됩니다.
기준 3
납세자가 본점 소재지를 행정구역상 명확하지 않은 주소지로 등록하였거나, 법적으로 사업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아파트에 등록하였거나, 본점 또는 지점이 위치한 지역과 다른 성·시에 영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고위험 납세자로 식별됩니다.
기준 4
대표자 또는 소유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납세자의 대표자 또는 소유자로 확인된 경우, 해당 납세자는 고위험 납세자로 식별됩니다.
–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납세자등록번호 말소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
– “등록된 주소지에서 실제로 영업하지 않는 상태”
– 재무부 지침에 따른 세금,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관련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기준 5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의해 기타 위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사실을 통보받고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경우, 고위험 납세자로 식별됩니다.
또한, 시행령 제70/2025/NĐ-CP호 제1조 제12항에 따라, 국세청은 각 시기별 세무관리 상황에 맞춰 납세자별 “매우 고위험” 등급 판정을 위한 평가 지표를 별도로 규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