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규정 명확화

수출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규정 명확화

베트남 정부는 최근 시행령 제70/2025/NĐ-CP호를 공포하며, 기존 시행령 제123/2020/NĐ-CP호 제9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 및 수출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명확히 하며, 2025년 6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상품 판매 시점: 세금계산서는 상품(국가 자산 포함)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발행해야 하며,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수출 상품(가공 수출 포함): 전자상거래용 세금계산서, 전자 부가가치세 계산서 또는 일반 전자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발행 시점을 결정할 수 있으나, 통관일 기준 다음 영업일 이내에는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시점: 서비스(외국 조직 또는 개인 포함)는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대금을 받았는지 여부는 무관합니다.

 

선금 수령 시점: 서비스 제공 이전 또는 중간에 금액을 수령한 경우, 세금계산서는 금액을 수령한 시점에 발행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계약 이행 보장을 위한 계약금 또는 예치금은 제외됩니다.  예: 회계, 감사, 재무·세무 자문, 감정평가, 기술 설계, 감독 자문, 건설 투자 프로젝트 컨설팅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9 4 보완):

 

+ 대량·지속적인 거래: 판매자와 고객 간의 데이터 정산 완료 후(예: 데이터 확인, 인보이스 매칭 등) 발행 가능

+ 원유 탐사·채굴·가공: 산업별 주기에 따라 발행하며, 거래 발생 시 즉시 발행하지 않아도 됨

+ 금융기관의 외화 업무: 대출, 외환 환전, 외화 수·지급 서비스 등은 자체 내부 절차에 따라 발행

+ 택시 요금 계산 소프트웨어 사용 : 운행 종료 후, 시스템 등록된 시간 기준으로 발행

+ 의료기관 소프트웨어 사용 : 진료비 정산 시스템을 통해 종합 비용 확인 후 발행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