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국 – 투자활동보고 안내의 건

투자국 – 투자활동보고 안내의 건

AM회계법인의 서비스를 이용해 주심에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당 회계법인은 고객사에 투자국 시스템을 통한, 투자활동보고제도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I. 신고내용 / 신고기간 / 신고방법

2020년 10월 19일자 시행령 31/2021/ND-CP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3월 26일부터 발효된 투자활동 보고제도 입니다.

1. 보고대상: 투자승인서(IRC)를 발급받은 회사

2제출 양식: 상기 링크의 국가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https://fdi.gov.vn/Pages/TrangChu.aspx

3. 보고기간:

a. 분기별 보고:

  • 보고내용: 자본금, 매출, 수출/수입액, 근로자수, 세금, 조세당국에 납부예정 세액, 토지이용 내역 외
  • 다음 분기의 첫 번째 달 10일까지 제출

b. 연간 보고:

  • 보고 내용 : 분기별 보고내용 취합 및 매출, 근로자 소득,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출 및 투자, 환경보호활동, 환경문제 해결내역, 사용기술의 유래에 관한 정보 외
  • 차년도 3월 31일까지 제출

4. 보고방법:

보고서 작성을 위한 아이디 등록

아이디 등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투자자는 로그인 후 분기/연간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II. 투자 활동보고 미 이행시 행정위반 과태료

행정위반 제재에 관한, 기획투자부의 2021년 12월 28일자 시행령122/2021/ND-CP호 제15조에 의거,

1. 다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20,000,000동에서 50,000,000동의 벌과금이 부과됩니다:

a) 투자활동보고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보고하는 경우

b) 투자활동에 관한 허위 또는 부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c) 투자 프로젝트 종료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05일 이내에 투자 등록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d) 투자법 제48조 1항에 명시된 사례들에 대하여, 투자 프로젝트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15일 이내에 투자프로젝트 종료통지 또는 종료결정을 투자등록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상기 안내드린 내용은 세무당국이 아닌 투자국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당사가 수임받은 회계서비스 업무 범주 외 사항이오나, 많은 고객사들이 본 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상기와 같이 안내를 해 드리오니, 사내 직원분들께 매 신고주기에 맞춰서 투자국 신고를 진행할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