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각종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실시

베트남 정부, 각종 세금 및 토지 임대료 납부 기한 연장실시

베트남 정부가 경제회복 촉진을 위해, 부가세 각종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금 및 토지임대료에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시행령(64/2024/ND-CP)을 공포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매월 부가세(수입부가세 제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5월 부가세 납부기한이 11월20일로 연장되며, 6~9월 부가세 납부기한은 12월 2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분기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법인은 2~3분기 부가세 납부기한이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또한 ▲농림수산업 ▲식품가공업 ▲섬유업 ▲건설업 ▲창고운송업 ▲부동산업 ▲원유 및 천연가스업 등 정부 우선부문에 종사중인 개인 및 사업가구의 부가세 및 개인소득세 납부기한이 12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법인세는 납부기한 2분기를 기준으로 3개월간 연장되며, 매출이 없는 법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 우선부문에 종사중인 개인과 사업가구, 기업은 올해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50%에 대한 납부기한이 10월31일부터 2개월간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번 납기연장 규모가 84조동(33억달러)을 소폭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출처: 인사이드비나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