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은행 보증 수수료·유효기간 공시 의무 강화

2025년부터 은행 보증 수수료·유효기간 공시 의무 강화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61호 시행령 (61/2024/TT-NHNN)를 통해 기존의 제11호(2022년) 및 제49호(2024년) 시행령을 대체하며, 은행 보증 제도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수료 공개, 보증 유형별 수수료 산정 기준, 미래주택 보증 요건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보증 수수료 공개 의무화

금융기관 및 외국계 은행 지점은 고객과 협의한 보증 수수료를 명확히 외부에 공개해야 하며, 이는 기존 제11호 시행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새 조항입니다.

 

2. 보증 유형별 수수료 산정 기준 구체화

공동보증: 보증에 참여한 각 기관이 받는 수수료를 별도로 명시

연대보증: 고객별 책임 비율에 따라 수수료 산정

외화보증: 외화로 직접 납부하거나, 수수료 납부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VND로 환산 가능

보증 기간 중 수수료 조정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가능

 

3. 미래 건설주택 보증에 대한 별도 요건 신설

– 보증 유효기간은 계약상 주택 인도 예정일 이후 최소 30일 이상 유지되어야 함

– 보증 약정이 조기 종료되더라도, 이미 발급된 보증서는 보증 의무 종료 시점까지 효력 유지

 

4. 보증 유효기간 및 약정 조건 구체화

– 보증서는 발행일 또는 약정일로부터 효력 발생

– 약정 기간은 보증서 유효기간과 같거나 그보다 길게 설정되어야 하며, 만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자동 이월

– 유효기간 연장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합의 가능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