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7월 2025년 법인세법: 손금산입 가능 비용 안내
베트남 국회는 2025년 법인세법을 통과시켰으며, 본 법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해당 비용을 과세소득 산정 시 손금산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기업의 생산 및 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과세기간 내 실지 발생한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된 추가 비용도 포함됨.
(2) 기타 실지 발생한 비용
– 국가 안보 및 국방 교육, 훈련, 민병대 활동 등 법률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에 대한 비용
– 기업 내 정당, 사회정치단체 활동 지원 비용
– 노동자 대상 직업 교육 및 훈련 활동 비용
– 사업장에서의 HIV/AIDS 예방 및 방지 활동에 대한 비용
– 법률에 따라 허용된 기부금 항목:
+ 교육, 보건, 문화 분야
+ 자연재해, 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복구
+ 저소득층 주택 건설 (애국가정, 공공주택 등)
+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지원
+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등
– 과학기술 연구개발, 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에 소요된 비용
– 천재지변, 전염병,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 중 보상받지 못한 금액
– 특별관리 대상 금융기관 및 강제 인수된 상업은행에 파견된 인력의 관리·감독 활동 관련 비용
– 당기 수익과 직접 대응되지 않지만 생산·경영 활동을 위해 발생한 일부 비용 (정부령에 따라 규정)
–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지원비용으로, 동시에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도 활용되는 경우
–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Net Zero), 환경오염 저감과 관련된 비용으로 기업 활동과 연계된 경우
– 총리 결정 또는 시행령에 따라 설립된 기금에 대한 일부 기부금
(3) 해당 비용은 유효한 세금계산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으며, 비현금 결제 방식으로 지출되어야 함
(단, 정부가 규정한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함)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