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6월 부가가치세(VAT) 매입세액 공제 요건 조정-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부가세법 제48/2024/QH15호는 2024년 1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이에 따라 재화 및 용역 구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이 다음과 같이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1. 매입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요건
납세자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합법적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 납부 증빙서류 보유. (수입 재화 또는 외국 단체나 개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포함)
– 거래 금액 전체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비현금 결제 증빙서류 보유
주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현금 결제 조건은 2천만 VND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5백만동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시행령이 공포되는 즉시 새로운 요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요건
수출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위의 조건 외에 다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외국 단체 또는 개인과 체결한 수출 계약서
– 수출용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 은행 이체 또는 기타 비현금 방식의 결제 증빙
– 통관이 완료된 수출용 세관 신고서
– 패킹리스트, 선하증권(B/L), 운송 및 보험 관련 서류 (해당 시)
3. 특수 수출 형태의 경우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수출 또는 기타 특수한 방식의 수출에 대해서는 각 모델에 적합한 세부 지침을 정부가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세무 관리를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며 탈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 및 개인사업자는 회계, 결제 및 문서 보관 절차를 철저히 점검 및 조정하여 새로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세무당국의 검사 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