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9월 수출입 실적 요건 및 우대통관 적용 기업의 책임
Posted at 15:58h
in 공인회계사 소식
베트남 정부는 167/2025/NĐ-CP(08/2015/NĐ-CP 개정·보완)을 통해 우대통관 제도 적용을 위한 수출입 실적 요건, 기업의 책임, 그리고 통관 신고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수출입 실적 요건
기업은 최근 2년 연속 평균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 연간 수출입 총액 1억 USD 이상 (일반 수출입 기업)
- 베트남 내 생산품 수출 실적 4천만 USD 이상
- 베트남산 농산물수산물 수출 실적 3천만 USD 이상
(위탁 수출입 실적 제외)
우대통관 기업의 주요 책임
- 세관조세·회계·감사 관련 법규 준수
- 분기별 수출입 활동 전자 보고
-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 위반 처분 발생 시 30일 이내 세관에 통보
- 오류 자진 시정 및 세관 요청 시 데이터 제공
- 세관과 연결된 IT 시스템을 통한 수출입 화물 관리
2025년 8월 15일부터 통관 신고 가능 주체
- 수출입 화주 (외국 기업은 세관 대행사 이용 필수)
- 운송수단 소유자 또는 운송인
- 화주 위임자 (선물, 이사물품, 외교 면세품, 여행자 수하물 등)
- 환적중계 서비스 기업
- 세관 대행사
- 국제 우편특송 기업 (단, 화주가 직접 요청한 경우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