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 초안 및 주요 변경 사항 안내

2025년 7월부터 적용 예정인 부가가치세 2% 인하 연장 초안 및 주요 변경 사항 안내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2% 추가로 인하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 적용 범위

현재 10% 세율이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8%로 인하됩니다.
다음의 상품 및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통신, 금융, 은행, 증권, 보험

– 부동산 사업, 금속 제품, 광물 제품(석탄 제외)

–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제품, 상품 및 서비스(휘발유 제외)

2.  기대 효과

– 경제 측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인하, 생산 및 사업 활동 촉진, 고용 창출, 거시경제 안정 및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전체 GDP 성장에 기여

– 국민 측면: 소비 비용 절감, 구매력 및 삶의 질 향상

– 기업 측면: 생산비 절감,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 비즈니스 기회 확대 및 보다 유리한 경영 환경 조성

3.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부가가치세 결정 시점 관련 유의사항

물품: 소유권 이전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대금 수령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서비스: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마찬가지로 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음 분야는 별도의 세금 결정 시점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출입 물품, 통신 서비스, 보험, 부동산 거래, 전기 생산, 수돗물 생산, 석유 및 가스 산업, 건설·설치업 등.

4.  2025년 7월 1일부터 누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요?

2024년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베트남 내에서 부가가치세 대상 물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 영업을 하는 법인 및 개인
  2. 부가가치세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법인 및 개인
  3. 베트남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는 베트남 내 법인 및 개인
  4. 베트남 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해외 공급자 중, 전자상거래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자
  5.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로서, 외국 공급자 및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개인 사업자의 세금을 원천징수 및 대납할 의무가 있는 자
  6. 이외에도 정부의 세부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타 납세의무자

각 고객사에서는 상기 정책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