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가성 선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 안내

비대가성 선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 안내

본 안내는 비대가성 선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에 관해 안내한, 박닌성 세무국의 공문 제5698/CTBNI-TTHT의 주요 내용으로, 대가지급을 요하지 않는 선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4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조. 세금계산서 및 전표의 발행,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판매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여 발송해야 합니다.  판매촉진, 광고 또는 샘플로 사용하거나, 직원에게 급여 지급 또는 내부 사용을 위해 지급된 선물, 기부, 교환 상품 및 서비스(생산과정에서 내부 순환되는 상품, 그리고 임대, 대여 또는 반품 상품은 제외). 해당 계산서는 세무당국이 제12조에서 규정한 표준양식을 따라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하고, 반드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내용이 작성되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219/2013/TT-BTC호 제7조 5항에 의거:

제7조. 과세가격

5. 상법 규정에 따라, 판촉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상품 및 서비스의 경우 과세 가격은 영(0)으로 결정됩니다. 판촉을 위해 사용된 상품 및 서비스가 상법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내부 소비, 선물, 기부 또는 제공을 위해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신고, 계산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부 특정 형태의 프로모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a) 샘플상품 제공,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체험할 수 있는 샘플 서비스 제공,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고 상품 혹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샘플 상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과세 가격은 영(0)으로 정의됩니다.

b) 종전에 판매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책정 금액은 등록 또는 공지된 프로모션 기간 동안 적용되는 할인된 판매 가격이 됩니다.

c) 구매 바우처 또는 서비스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판매 프로모션 또는 서비스 제공 형태의 경우, 구매 바우처 및 무료 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하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Hướng dẫn về lập hóa đơn hàng tặng không thu tiền (Ảnh minh họa)

비대가성 선물 세금계산서 작성 안내

위 규정 및 지침에 따라, 회사가 추심이나 상업적 할인 없이, 고객에게 물품을 선물로서 전달하는 형태의 판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 판촉 프로그램이 상법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회사는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219/2013/TT-BTC호 제7조 5항 규정에 따라, 판촉에 사용된 상품에 대한 계산서를 고객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 현재 세법 상, 무료 선물 상품으로 부가세 세금계산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01건당 금액에 관한 제한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판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적용 받기 위한 절차 및 신청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할 국가 기관(산업통상부)에 문의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