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부가가치세 초과납부 처리 지침 – 공문 제15428/TCHQ-NVTHQ호

수입 부가가치세 초과납부 처리 지침 – 공문 제15428/TCHQ-NVTHQ호

2025년 7월 21일, 베트남 관세총국은 수입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초과납부 처리 절차에 관한 공문 제15428/TCHQ-NVTHQ호를 발행하였습니다. 본 공문은 세법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고, 기업이 세무 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세 당국에 누적된 초과납부 금액의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1. 법적 근거

본 지침은 다음의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합니다.

–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제60조: 초과납부된 세금, 지연이자 및 과태료의 상계 및 환급 규정

– 재무부 부령 제38/2015/TT-BTC호(부령 제39/2018/TT-BTC호로 개정된 내용 포함) 제131조 및 제132조: 초과납부된 세금 및 수수료 처리 절차

– 재무부 부령 제80/2021/TT-BTC호 제42조: 신청 서류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

2.적용 범위

본 지침은 기업이 국가예산에 납부한 수입 부가가치세가 초과된 경우에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됩니다.

– 통관 신고 과정에서의 착오로 인한 부가세 초과납부

– 과세 가격, 세율 또는 기타 세액 결정 요소의 조정으로 인해 납부 세액이 변경된 경우

3. 처리 절차

3.1 전자 시스템을 통한 서류 검토

– 제출된 서류가 적법한 경우, 관세 당국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초과납부 세액에 대해 환급 또는 상계 결정을 발행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적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관세 당국은 보완 또는 수정된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합니다.

3.2 처리 기한

– 적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관세 당국은 환급 결정을 발행하거나 환급 거부 사유를 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 환급 결정은 초과납부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합니다.

4. 신청 서류

기업은 재무부 부령 제80/2021/TT-BTC호 제42조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초과납부 세액 처리 요청서 (양식 01/DNXLNT)

– 적법한 위임장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닌 경우)

– 초과납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자료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