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관련 법령 긴급제정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관련 법령 긴급제정

2월 22일 오전, 국세청은 글로벌 과세기반 잠식 방지를 위한 규정을 추가한 법인세(CIT) 적용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상세하는 시행령 초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Luu Duc Huy 정책국장에 따르면, 2023년 11월 29일 국회는 글로벌 과세 기반 침식 방지 규정에 따라, 추가 법인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결의안 제107/2023/QH15호를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24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이후, 2024년 1월 8일에는 결정문 제19/QD-TTg호에서 총리는 제15대 국회의 6차 회기에서 통과된 법률 및 결의안 이행을 상세하는 시행령 초안 작성을 주재할 지정기관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글로벌 과세기반 침식 방지 규정에 따른 추가법인세 적용에 관한 국회의 결의안 중 일부 조항에 대해 상세 기술할 시행령 개발을 주재하도록 지정되었습니다(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재무부의 지시에 따라 조세총국은 시행령 개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결의안 제107호를 상세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의 초안 개발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의견을 요청하고, 부처, 지부, 관련 조직 및 위원개인의 의견을 긴급하게 작성하여 재무부에 제출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 Dang Ngoc Minh 부국장은 초안을 지속적 연구와 완성을 위해, 의장 부처가 법령 초안 작성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직접적이고 솔직한 의견을 들은 후, 모든 의견을 잘 수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부국장은 법령 초안 개발에 참여하는 회원들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조율하여, 대상 기업의 실제 운영에 근접하면서도 유효한 의견을 많이 담아, 결의안 107/2023/QH15의 시행령의 시행 시, 납세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Dang Ngoc Minh 사무차장은 결의안 107/2023/QH15를 상세하는 시행령 초안 개발을 위해서, 주재 부처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의와 세미나 그리고 토론 또한 여러 차례 실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Dang Ngoc Minh 부국장은 가까운 시일내로 주재 부처가 이러한 계획에 따라 본 시행령의 초안에 대한 기본 틀을 완성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재부처는 계속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의견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초안을 완성한 후 주재부처의 지도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일정에 맞춰 재무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라고 Dang Ngoc Minh 부국장이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