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0월 베트남 내 FDI 기업을 위한 현지 수출입(On-the-spot Import/Export) 유의사항
베트남 정부의 시행령 제08/2015/NĐ-CP(시행령 제167/2025/NĐ-CP에 의해 개정) 에 따르면,
현지 수출입(On-the-spot Import/Export) 제도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베트남 기업이 외국 상인을 위해 제품을 가공하고, 해당 외국 상인이 그 제품을 베트남 내의 다른 조직 또는 개인에게 판매 또는 이전하도록 지정한 경우
– 베트남 기업이 외국 상인과 물품의 매매, 임대 또는 대여를 진행하며, 해당 외국 상인이 물품의 인도 또는 수령을 베트남 내에서 직접 지정한 경우
위의 경우, 해당 물품은 현지 수출입 물품으로 간주되며, 반드시 세관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기업은 ‘선인도 후신고’ 또는 ‘선신고 후인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양쪽(수출 및 수입) 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세관 신고 기한
재무부 시행규칙 제38/2015/TT-BTC(시행규칙 제39/2018/TT-BTC로 개정)에 따르면,
현지 수입자는 수출자의 물품 통관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세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세관 절차 관련 책임
– 현지 수출자(베트남 측) :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외국 상인의 지시에 따라 현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수출 통관 완료 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수입자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현지 수입자 :
수출 신고서에 대응되는 수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규정된 기한 내에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통관 완료 전에는 생산, 영업, 유통에 사용 불가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VAT) 과세 시점
2024년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세금 확정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의 경우:
재화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이전되는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대금 수취 여부와 무관).
– 용역의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
단, 수출입, 통신, 보험, 전력·수도, 부동산, 건설, 석유가스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정부가 별도로 규정한 세금 확정 시점이 적용됩니다.

출처: thuvienphaplu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