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6월 시행령 제117/2025/NĐ-CP호 –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세무관리 규정
2025년 6월 9일, 베트남 정부는 시행령 제117/2025/NĐ-CP를 공포하여, 개인사업자가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의 세무 관리에 관한 일부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1. 세금 원천징수 및 대납 책임 범위
시행령 제117에 따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조직은 다음과 같은 세금 원천징수 및 대납 책임을 집니다:
– 국내 발생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VAT)를 원천징수 및 대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 거주 개인의 국내외 거래 및 비거주 개인의 국내 거래에 대해 개인소득세(PIT)를 원천징수 및 대납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에 따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조직이 개인사업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한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전자상거래 거래의 세금 원천징수 시점
세금 원천징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가 성공적으로 체결되어 결제가 승인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세금 산정 기준: 수익에 대한 비율 적용
3.1 부가가치세(VAT)
거래 구분 | 적용 비율 |
상품 | 1% |
서비스 | 5% |
운송 및 상품과 결합된 서비스 | 3% |
3.2 개인소득세(PIT)
거래 유형 | 거주자 | 비거주자 |
상품 | 0,5% | 1% |
서비스 | 2% | 5% |
운송 및 상품과 결합된 서비스 | 1,5% | 2% |
거래 성격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각 거래의 수익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조직이 수취하여 해당 가구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4. 비결제형 플랫폼 사업자의 세무 의무
4.1거주 개인사업자:
–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환경세, 자원세 등 세금을 스스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세금은 매월 신고하되, 플랫폼에서 비정기적으로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 발생 시마다 신고합니다.
4.2비거주 개인사업자:
– 위 비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거래 발생 시마다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세금 신고서 제출을 통해 최초 세금 등록 및 전자세무거래 등록을 해야 합니다.
5. 세금 환급
개인사업자가 이미 납세했거나 원천징수 당한 경우라도, 연간 총 수익이 부가가치세 또는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는 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초과 납부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