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시행령 제정… 시행령 23/2025 공포

전자서명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시행령 제정… 시행령 23/2025 공포

베트남 정부는 전자서명 및 신뢰 서비스에 관한 시행령 제23/2025/NĐ-CP호를 공식 제정하고 공포했으며, 본 시행령은 2025년 4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국가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고, 전자거래·디지털 신원 확인·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적용 대상은 전자서명 및 신뢰 서비스의 이용 또는 운영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 조직 및 개인이며, 공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용 전자서명은 본 시행령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은 전자서명용 인증서(루트 인증서 포함)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국가 전자서명 인증기관이 자체 발급하는 루트 인증서: 최상위 신뢰 체계 구축을 위한 인증서로, 유효기간은 최대 25년입니다.
  2. 신뢰 서비스 제공기관용 인증서: 타임스탬프 서비스, 전자문서의 무결성 및 진본성 검증, 공개 전자서명 인증 등에 사용되며,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3. 공개 전자서명 인증서: 일반 기관 또는 개인에게 발급되어 전자거래에 활용되며, 유효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4. 전용 인증서 (전자서명용): 기관 내부 운영 또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용 용도 인증서로,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전용 전자서명의 경우, 전자거래법 제22조에 따른 보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관 내부 업무, 대외 대표 활동, 또는 동일 시스템 내의 업무 연계 등에서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및 검증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적 요건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서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인증서의 유효성을 검토하는 기능, 공개 인증 포털과의 연계 기능, 전자문서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기능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공적 또는 공식 전자거래에서 전자서명을 발급하거나 사용할 경우, 반드시 인증서에 명시된 직위와 권한에 부합해야 하며, 대리 서명 또는 위임 서명의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의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