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 관련 새로운 규정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에 대한 세무 관리 관련 새로운 규정

2025년 2월 10일, 베트남 정부는 제20/2025/NĐ-CP호 시행령을 공포하여,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기업의 세무 관리를 규정한 제132/2020/NĐ-CP호 시행령을 개정·보완하였습니다.

 

1. 적용 대상

– 제132/2020/NĐ-CP호 시행령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세무 관리와 관련된 세무 당국 및 유관 기관

– 세무 당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베트남 중앙은행

 

2. 시행일 및 적용 범위

– 시행일: 2025년 3월 27일부터

– 적용 시기: 2024년 법인세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주요 개정 사항

– 특수관계자 관계 판단 기준: 제5조 제2항 일부 내용을 개정 및 보완

– 베트남 중앙은행의 역할: 세무 당국 요청 시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정보 제공

– 부속서 개정: 특수관계자 관계 및 거래 정보를 규정한 부속서 1을 전면 교체

 

4. 2020~2023년 이자 비용 처리 규정

– 특수관계자 관계가 없는 기업: 이전 과세연도에 손금불산입된 이자 비용은 이후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특수관계자 관계가 있는 기업: 제16조 규정에 따라 이자 비용 처리

 

5. 특수관계자 거래 적용 원칙

– 납세자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세무상 이익을 부당하게 줄여서는 안 됨

–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이 실질과 불일치할 경우, 과세 조정 권한을 가짐

 

6. 신고 및 문서 작성 면제 대상

– 총 매출 500억 VND 미만, 특수관계자 거래 금액 300억 VND 미만인 경우

–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세제 혜택을 받지 않으며 베트남 내 특수관계자와만 거래하는 기업

– 총 매출 2,000억 VND 미만이면서, 다음의 최소 이익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유통업: 5% 이상

+ 제조업: 10% 이상

+ 가공업: 15% 이상

 

기업은 이번 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세무 신고 및 결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출처: https://thuvienphapluat.vn/ma-so-thue/bai-viet/toan-van-nghi-dinh-20-2025-sua-doi-nd132-2020-ve-giao-dich-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