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분야 전자거래 절차 –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세무 분야 전자거래 절차 –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재정부는 2025년 6월 24일에 시행규칙 제51호(2025/TT-BTC)를 공포하여 수출입 화물, 경유 화물 및 출입경 운송수단에 대한 세무 분야 전자거래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통지는 2025년 8월 7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됩니다.
시행규칙 제51호(2025/TT-BTC) 제7조에 따른 관세청 전자통관납부 포털을 통한 전자 세금 납부 절차는 납세자가 다음과 같이 이행합니다.

국가예산 납부서 작성

  • 납세자는 전자통관납부 포털에 접속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 정보를 조회하고, 국가예산납부(NSNN) 항목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은 시행령 제11호(2020/NĐ-CP)의 서식에 따라 자동으로 납부서를 생성하며, 납세자는 은행중개결제기관 또는 국고를 선택한 후 전자서명을 통해 출금을 요청합니다.
  • 서로 다른 세입계좌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 각 계좌별로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포털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은행/국고를 선택한 뒤 전자서명을 통해 출금을 요청합니다.
  • 세관 수수료 및 부과금을 납부할 경우, 9999999999번 ((9숫자 10자리) 신고서를 사용하여 총액을 기재한 후 한 번에 전자서명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가예산 납부서 처리

  • 전자통관납부 포털은 납부서에 일련번호 또는 바코드를 자동 부여하고 이를 은행국고로 전송하여 출금을 요청합니다.
  • 은행중개결제기관은 정보를 수신하면 2019년 세무관리법 제56조에 따라 위임수납은행에 개설된 국가예산 계좌로 금액을 이체하고, 해당 데이터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전송합니다. 이후 납세자는 국가예산 납부 영수증을 즉시 수령하게 됩니다
  • 당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은행은 다음 영업일 오전 10시 이전까지 반드시 이체를 완료해야 하며, 연말 마지막 영업일에는 당일 중으로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 계좌 잔액 부족 또는 정보 불일치 시, 은행국고는 즉시 오류를 회신하고 납세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국가예산 납부 정보 확인

  • 전자통관납부 포털은 은행국고에서 전송된 정보와 납세자가 작성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대조합니다. 정보가 일치하면, 통합세무회계시스템이 자동으로 세액을 정산·처리하고 납세 의무의 완료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지연 납부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 다수의 신고 건이 있을 경우, 시스템은 가장 오래된 체납 건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 은행국고에서 전달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시스템은 오류 코드를 반환하고 업데이트를 거부합니다. 오류가 수정된 후 시스템이 회계 처리와 납부 완료 확인을 진행합니다.

특수 사례

  • 위임수납은행에서 송금한 내역은 국고가 국가예산 수납 계좌에 회계 처리한 뒤, 납부서류 명세서를 세관에 전달합니다.
  • 국고는 회계 처리 이후, 통합 세무회계시스템은 즉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납부 완료를 반영합니다.
  • 시스템 통신 장애 발생 시에는 시행구칙 제51호 제15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출처: 베트남 법률정보 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