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FDI 유치 최상위 동남아 투자처로 입지 강화

베트남, FDI 유치 최상위 동남아 투자처로 입지 강화

2024년 베트남은 390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를 유지하며 전년 대비 12% 성장했고, GDP 성장률은 약 5.7%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회복과 함께 정부는 국제 투자자들에게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지속 가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법적 체계, 세제 정책,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FDI 기업에 적용되는 주요 세제

법인세(CIT) : 

– 일반 세율: 20%
– 우대 세율: 10~17% (10~15년간) — 첨단기술, 대규모 프로젝트, 경제특구 등
– 유의사항: 이전가격 규정((시행령 제132/2020/NĐ-CP) 및 이자비용 한도(EBITDA의 최대 30%) 준수 필요

부가가치세(VAT)

– 세율: 0% (수출), 5% (필수품), 10% (일반)
– 적격 세금계산서 보유 및 2천만 VND 이상 비현금 결제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외국인 계약자세(FCT)

–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공급자에 적용

– 일반 세율: 서비스 5% CIT + 5% VAT, 이자 5% CIT, 로열티 10% CIT

개인소득세(PIT)

– 거주자: 누진세율 5~35%
– 비거주자: 단일세율 20%

수출입 관세

– MFN 평균 세율 약 9~10%, 그러나 베트남이 체결한 16개 이상의 FTA 를 통해 다수 품목이 0% 관세 적용 가능

2. FDI 기업을 위한 투자 혜택

법인세 혜택

– 일반적 혜택: 4년 면세 + 9년간 50% 감면, 또는 2년 면세 + 4년간 50% 감면
– 첨단기술, 재생에너지, 의료, 교육 분야: 15년간 10% 우대세율 적용
– 우선지역: 산업단지, 경제특구, 사회경제적 취약지역

토지 및 인프라 혜택

– 지역에 따라 3년~전기간 토지임대료 면제 또는 감면
– 기계·설비 수입세 면제 (고정자산 형성용),첫 5년간 생산용 원자재 수입세 면제 가능

3. 수입 관련 주요 유의사항

– 베트남은 자동화물승인시스템(VNACCS/VCIS)을 운영 중이며, 성실기업은 신속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HS코드 분류는 FTA 세율 적용 및 전문 검사 리스크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 일부 품목(의료기기, 식품, 화학제품 등)은 수입허가 또는 품질검사가 필요합니다.

4. 세무 자문 서비스의 중요성

베트남의 세법 및 규정은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문 세무 자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규정 준수 보장 및 과태료·지연이자 리스크 최소화
– 세제 혜택 극대화 및 이중과세방지협정(DTA) 활용 (베트남은 80개국 이상과 체결)
– 기업의 장기 전략에 부합하는 세무 계획 수립

 

출처 : World Trade Center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