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령 공포

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에 대한 세부 시행령 공포

베트남 정부는 2025년 8월 29일 시행령 제236/2025/ND-CP를 공포하며,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Tax, GMT) 제도의 국내 이행을 본격화했습니다. 본 시행령은 2023년 국회 결의안 제107/2023/QH15호에 근거하며, 2025년 10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적용 대상 기업

– MNE 그룹에 속한 베트남 납세자로서, 최근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연도에서 연간 연결 매출이 7억5천만 유로(EUR 750 million)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은 대규모 다국적기업(MNE) 그룹이 각 사업 국가별에서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부담하도록 요구합니다.

– 시행령은 특정 사례에서 매출 기준 산정 방식 및 일부 적용 제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적용 기준

– 검토 회계연도: MNE 그룹 최종모회사(UPE)의 회계연도(FY)를 의미합니다.(2024 사업연도는 2023년 12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 재무회계기준: UPE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기준 적용. 만약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불일치가 존재할 경우, 해당 항목은 조정 후 신고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3. 과세 방식

실효세율(ETR, Effective Tax Rate) 은 국가별로 산정됩니다.

ETR < 15%인 경우, 추가세액(Top-up Tax) 을 베트남에서 부과

실질기반 제외 소득(SBIE –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

산정 방식: MNE 그룹의 해당 국가별 내 적격 인건비 및 유형자산의 일정 비율(5%)에 근거.

전환 기간(2024년 ~ 2032년, 9년간) 동안 공제율은 점차 축소됨:

– 인건비: 9.8% → 5%
– 유형자산: 7.8% → 5%

4. 면제 규정

– De minimis 기준: 국가별 매출 < 1천만 유로, 세전이익 < 100만 유로 (3개 연도 평균).
– 초기단계: 활동국가 수 ≤ 6개국, 유형자산 총액 ≤ 5천만 유로.
– 전환기 행정처벌 감면: 글로벌 기업의 베트남 투자 유인을 위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신고 지연(통지, 세무등록, 신고서 제출)이 법정기한으로부터 90일 이내일 경우 행정처벌이 면제됨.

5. 행적 요구사항/절차

회계연도 종료 후:

  • 30일 이내: 신고 대상 기업 통지
  • 90일 이내: 세무 코드 등록
  • 12개월 이내: 세무 신고서 제출
  • 15개월 이내: 세액 납부 (단, 2024년 회계연도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
6. 권고 사항

시행령 제236/2025/ND-CP는 베트남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참여를 공식화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기업 그룹은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자국 ETR(실효세율)을 15% 기준과 비교·검토.
– SBIE(실질기반 제외) 적용이 과세소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국제회계기준(IFRS 등)에 부합하는 회계·세무 시스템 정비.
–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을 대비한 사전 세무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