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3월 한국-베트남 사회보험협정 및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안내
지난 1월 1일자로 발표된 ‘한-베 사회보험협정’과 관련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는 사람이 베트남에 파견되거나 국민연금 법령을 적용받은 한국 국민이 베트남에 현지 채용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베트남 실무기관에 제출하면 베트남의 연금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의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안내’ 링크를...